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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수운교인 訓法大典제8장明訓法大典之意(명훈법대전지의)훈법대전의 뜻을 밝힘 조회수:2684


6.不以德明하며 不以悌恭하고 於其理會엔 昧然昏蒙하되
**불이덕명하며 불이제공하고 어기리회엔 매연혼몽하되

同伴惡人하여 致罪于陰陽之理하며 致罪于人家庭하되
동반악인하여 치죄우음양지리하며 치죄우인가정하되

惡言行間하여 不悌不恭케하여 或傷倫綱하여 或害神明하고
악언행간하여 부제불공케하여 혹상륜강하여 혹해신명하고

或罪先聖先王하여 或有致罪于來世하여 悖理如斯 면
혹죄선성선왕하여 혹유치죄우래세하여 패리여사 면

豈無公正之刑이리오
기무공정지형이리오

덕으로써 밝히지 아니하며 제(悌)로써 공손치아니하고, 그 이회에는 매연히 혼몽하되 악인을 동반하여 죄를 음양의 이치에 이루며 죄를 사람의 가정에 이루되 악한 말로 반감을 행하여 공경치 아니하고 공손치 아니하게 하여 혹 윤강을 상하여 혹 신명을 해하고 혹 선성과 선왕에게 죄하여 혹 죄를 오는 세계에 이룸이 있어서 이치를 어김이 이 같으면 어찌 공정한 형벌이 없으리오.

[석]그 덕을 밝히는 이치를 알되 닦지 아니하며,그 공경하는 뜻을 알되 또한 행하지 아니하고, 천리(天理)에 운회(運回)하는 사이엔 매연(昧然)히 혼몽(昏蒙)하되 그 악인(惡人)으로 더불어 동반(同伴)하여 천지 음양(陰陽)의 이치를 평론(評論)하며,어진 사람의 가정(家庭)에 반간(反間)을 행하여 그 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부제불공(不悌不恭)함을 행하며 혹 타인(他人)의 문정(門庭)에 윤강(倫綱)을 상하게 하여 해(害)와 욕(辱)이 사람의 조선신명(祖先神明)에 미치게 하고 죄(罪)를 선성(先聖)과 선왕(先王)에 있어서 그 악한 이름으로 하여금 오는 세상에 견주어 미치게 하여 이치를 어김이 이 같은즉 어찌 사람이라 하리오, 금수 만 같이 못하니 이 다섯째 조목이 될지니라.


7.我是五者로 以治萬國하노라
**아시오자로 이치만국하노라

내 이 다섯 조목으로써 만국을 다스리노라.

[훈]아(我)는 상제(上帝)스스로를 이름이요, 오자(五者)는 다섯가지 형명조목이라.

[석]하늘이 이 오형대법(五刑大法)에 범하는 만국 인민을 심판하노라.

明訓法大典之意하니라.
명훈법대전지의하니라.

훈법대전의 뜻을 밝히니라.


수운교경전 220~225쪽

수강187년3원14일 (癸丑)

수운교인 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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