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은 진리의 광장입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쓴이:수운교인 訓法大典제8장明訓法大典之意(명훈법대전지의)훈법대전의 뜻을 밝힘 조회수:1681


1.在上治下는 莫如威儀오 明擧威儀는 莫如刑命이니
**재상치하는 막여위의오 명거위의는 막여형명이니

忿哉桶哉라 萬邦蒼生은 明觀此書하라 治爾罪惡이
분재통재라 만방창생은 명관차서하라 치이죄악이

名曰刑命이니 惟我刑命은 無有私情하니 愼修人事어다
명왈형명이니 유아형명은 무유사정하니 신수인사어다

刑命大法이 其目이 有五하니라.
형명대법이 기목이 유오하니라.

위에 있어서 아래를 다스림은 위의만 같지 못하며 밝게 위의를 거함은 명을 형벌하는 이만 같지 못하니 분하고 통하다.
만방에 창생은 이 글을 밝혀보라 . 너의 죄악을 다스림을 이름하여 가로되 [형명]이니 오직 나의 형명은 사정을 둠이 없으니 삼가 인사를 닦을 지어다. 명을 형벌하는 큰 법의 죄목이 다섯이니라.


[훈]상(上)은 천상을 가르켜 말함이요, 하(下)는 천하를 가르켜 말함이라. 거(擧)는 크게 행하는 뜻이요 형명(刑命)은 그 수명을 형벌함이요. 아(我)는 상제 자칭하는 말씀이요. 인사(人事)는 도와 덕과 어질고 착한것과 다못 오륜과 삼강이요.
대법(大法)은 글 내리는 날에 비로서 정한 법이라.

[석]상천(上天)에 있어서 그 하토(下土)를 다스리고자 할진대
위의(威儀)를 크게 행하니만 같지 못하니 위엄에 베품은 이에 이 명을 형벌하는 큰 법을 비로소 강서(降書)하는 날로부터 다시 그 다섯조목(五條目)을 정하노라.


수운교경전 212~213쪽

수강 187년3월 4일 (癸卯)

수운교인 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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